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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사건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10. 28. 11:44

창원변호사

 

 

 

형법법률상담사례

 

초·중등학교 교사의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Q질문.

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체벌이 교육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된 징계권의 행사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正當性),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相當性),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法益權衡性), 넷째 긴급성(緊急性),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補充性)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학생에 대한 체벌에 관하여 구)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3. 18. 개정 이전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찮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06.10. 선고 2001도538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인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 3. 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된 법률에 의하더라도, 귀하의 행위와 같이 학생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등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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