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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자수를 교사한 자의 죄책...? 형사전문변호사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자수를 교사한 자의 죄책
Q질문.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인인 乙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乙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다음날 乙이 마음을 바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자수한 경우(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발각됨) 甲과 乙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A답변.
먼저 甲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데 대하여 관련규정(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乙에 대하여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으로 甲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조에 의해 乙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하며, 乙이 처음에는 甲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여 甲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乙은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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