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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시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조건 위반 시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
Q질문.
저희 남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결정이 나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일시로 주거를 이탈하였습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재판에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있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위반은 맞으니까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으나, 보석을 취소하여 재구속 하는 것이 가혹할 경우 보석결정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를 피하기 위하여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남편을 재구속 하는 것은 가혹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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