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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처벌?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처벌?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지라도 기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접촉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다가 잠깐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시도해 주차를 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려던 A씨는 차를 다시 움직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B씨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에서 A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키고 난 후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진행이 방해되는 것을 수습하고자 차량을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최초 사고에 대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B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보고 A씨가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A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통해 분쟁 요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알맞은 변론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일 지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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