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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 시? 본문

형사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 시?

창원변호사 2018. 12. 15. 21:3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운전자 폭행 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원에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해당 법 제5조의10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운행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와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조항이 형법상 폭행치상이나 상해보다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갖가지 형사소송을 다루어 온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와 도모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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