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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해죄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창원변호사 2019. 1. 2. 18:29

상해죄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있어야





오늘은 창원형사전문 김형석변호사를 통해 상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던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한바탕 벌이다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B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B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는데요.


손가락이 부어오른 B씨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얼마 뒤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죠. 결국 A씨는 B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고 맙니다.





해당 사건에서 1, 2심은 상해죄 성립요건 중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B씨는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당뇨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큰 당뇨 기왕증이 A씨의 가해행위와 경합해 중지 절단 수술까지 이어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A씨가 B씨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열상을 입힌 사실을 초과해 감염 및 괴사로 인해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즉, 상처가 곪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B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이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인 것이죠.





대법원 또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 1, 2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1, 2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해죄 성립요건 중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해죄 형사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형사사건에 정통한 법률조력자를 만나 면밀히 상해죄 성립요건 분석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황이 더 불리해지기 전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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