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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수협박 성립 자동차 사용해서?

창원변호사 2018. 12. 19. 20:35

특수협박 성립 자동차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박이란 남에게 겁을 주면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일 겁니다. 법에서는 협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간다면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협박에도 종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존속협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수의 위력이 가해졌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을 한 경우 특수협박 성립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협박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게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수협박 성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B씨의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이도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는 면했지만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B씨가 A씨 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B씨가 적색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으로 달려갔지만 때마침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B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급가속해 B씨를 추격한 후 B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했는데요. B씨가 차를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고 맙니다.





1심은 A씨의 특수협박 성립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B씨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A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의 특수협박 성립을 인정해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보아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A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어 B씨의 차량번호가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되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사례는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도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특수협박 성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곁에서 든든히 조력자 역할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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