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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지하철아리랑치기 실형 선고가?

창원변호사 2019. 1. 7. 22:09

지하철아리랑치기 실형 선고가?





신년이 찾아왔습니다. 술자리가 다소 잦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만취해 쓰러진 사람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아리랑치기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하철아리랑치기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하철아리랑치기 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시가 백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옆자리에 놓은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를 발견한 ○○씨는 ㄱ씨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죠. 이러한 ○○씨의 지하철아리랑치기 행위는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씨는 하루에만 해도 세 번에 걸쳐 3백여만원의 휴대폰 세 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몇 차례 존재했죠.





지하철아리랑치기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씨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함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씨가 검거 직후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아리랑치기 사례입니다.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씨의 사례입니다.


□□씨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ㄴ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와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ㄷ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씨 또한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씨에 대한 형을 가중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고의를 가지고 지하철아리랑치기 하는 행위를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상습 여부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다면, 또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피해자의 잘못된 지적으로 인해 절도범으로 지목받았다면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인해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동행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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