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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법변호사 성적수치심 기준

창원변호사 2018. 12. 12. 16:52

창원형사법변호사 성적수치심 기준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최근 인터넷을 하다 보면 숨겨진 카메라 찾는 법을 찾는 법을 다룬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의 지갑 속에는 렌즈 찌르개용 송곳과 실리콘 등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창원형사법변호사를 통해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와 관련된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 성적수치심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있을 시 성립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성적수치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창원형사법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다음 사례는 한 남자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버스를 타고 있던 이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A양의 다리를 찍어서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 2심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 고정성,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며, 이 때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가해자 입장에서 항변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텐데요. 특히나 이런 사건들은 법리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받았다면 결백 입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창원형사법변호사를 만나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도치 않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속히 창원형사법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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