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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판단 기준?

창원변호사 2018. 11. 16. 21:33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판단 기준?






회사를 다니면서 남의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내 돈이 아닌, 회삿돈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만 저만 아닐 텐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V 등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그렇지만 이는 TV에 나오는 재벌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창원형사전문변화를 통해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의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가해질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이라는 신뢰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단순 배임죄 판단 시보다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곤 하는데요. 자세한 업무상 배임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직원이 고객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도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고객을 직접 방문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에 따라 9명의 고객들을 직장이나 자택에서 만나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여 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 5억 여원을 본인 채무를 갚거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게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지만 A씨는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횡령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는데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면, 피해자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A씨가 근무하던 은행의 소유이고, 그 직원인 A씨가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이지 예금주인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A씨는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A씨는 은행 직원으로서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권한 없이 대출한 이상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로써 피해자들은 여전히 A씨가 근무했던 은행에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A씨의 대출금 인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예시로 배임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애매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억울한 입장에 놓인 경우 결백함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인이 법에 대한 지식 없이 이를 대응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부당함을 호소 중이라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통해 적절안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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