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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기죄소송 친족간 사기죄무고 성립되나?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사기죄소송 친족간 사기죄무고 성립되나?

창원변호사 2018. 10. 16. 18:48

창원사기죄소송 친족간 사기죄무고 성립되나?




이렇게 상대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걸 바라며 허위로 고소하는 죄를 보고 무고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신고란’ 객관적 진실에 반대되는 일체의 사실을 의미하며, 수사기관 또는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발동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의 방법으로는 고소나 고발, 탄원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된 한 장모의 사례를 창원사기죄소송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사기죄소송 변호사와 살펴볼 사례는 사위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었던 장모가 간신히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무죄의 사유는 바로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겨 고소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창원사기죄소송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와 사위 ㄷ씨는 결혼 7년 만에 이혼한 부부인데요. 장모인 ㄱ씨는 ㄴ씨 부부가 이혼하기 한 달 전 ㄷ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ㄷ씨가 예전에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는데, ㄷ씨는 장인에게 돌려줬다고 하지만 ㄱ씨는 남편과 20여 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ㄱ씨는 ㄷ씨에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탓에 자신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으니. 돈을 사위 명의로 받고 장인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를 무고죄로 기소했고, ㄱ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복했던 ㄱ씨는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창원사기죄소송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족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ㄱ씨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고소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ㄱ씨는 6년이 지난 뒤에서야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위였던 ㄷ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사기죄소송 변호사를 통해 친족간 사기죄무고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갑자기 사기죄 문제로 고소를 당한다면 당황한 마음에 잘못된 대처법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할 경우 오히려 더더욱 결백 입증이 힘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상대를 고소했지만 무고를 주장하며 잡아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승태변호사는 당사자의 상황과 행동 등을 통해 신중하게 사건에 임합니다.


무고로 인해 창원사기죄소송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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