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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창원변호사 2018. 10. 25. 23:18

창원재산범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리거나, 경영자로서 업무상횡령죄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창원재산범죄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그 성립요건과 처벌이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창원재산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형석 창원재산범죄변호사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횡령이란 무엇일까요? 횡령이란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을 하는 등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횡령, 업무상횡령은 배임 및 배임수증죄와 쉽게 혼동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수증재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 3자가 취득한 배임수증재의 재물은 몰수하게 됩니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보관자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 즉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발생하여 성립요건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창원재산범죄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발생한 경우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경영 및 사업상에 큰 피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창원재산범죄변호사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행위나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관련 법률분쟁에 휘말려 처벌을 받게 되거나 손해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상황과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성립요건 등의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기 위하여 창원재산범죄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대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원재산범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석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년 간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창원재산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한 김형석변호사와 논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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