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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이런 경우에는 본문
업무상배임죄 이런 경우에는
H그룹 회장 오너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입과 관련 처벌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밀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H그룹 오너 일가는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카드보다 법인카드로 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책임이 가중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첫 번째는 위에서도 언급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는 조건의 신분범이라는 점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의 두 번째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의 재산 혹은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혹은 실수로 배임죄나 횡령죄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신의 경우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따지는 일은 법적인 해석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배임죄의 현명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형석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김형석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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