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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무엇이 있을까 본문

사기횡령배임

사기죄성립요건 무엇이 있을까

창원변호사 2018. 5. 14. 21:30

사기죄성립요건 무엇이 있을까








2017년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확인된 사기 범죄는 총 25만600여건으로 전체 범죄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 피해 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0.5%, 1000만 원 이하가 24.8%를 기록했는데요. 확인된 사건만 무려 25만 건,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망 행위는 허위 문서, 거짓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묵인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죄성립요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상태여야 사기죄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 그 두 번째는 가해자가 행한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해자나 혹은 제3자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두 가지의 요건이 사기죄의 여부를 가리는 데 관건이 되는 열쇠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본인은 진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등으로 사기혐의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사기죄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재판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고,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사기죄성립요건 등 다양한 형사 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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