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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된다면?

창원변호사 2018. 5. 17. 11:07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된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성립이 되는 범죄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대 총장으로 취임한 ㄴ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및 전임 총장 보다 2배가 넘는 연봉 그리고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한 상태로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대 교수협의회는 ㄴ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요. ㄴ총장은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 16억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등을 사용을 한 임직원이 해당 행방이나 사용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해당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1억 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인정이 될만한 증거 또한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ㄴ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1억 1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총장이 1억 3100만원을 업무상횡령죄 한 혐의로 고발이 되었다고 하지만 검찰은 2000만원 부분만 기소를 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면 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춘 김형석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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