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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본문

기업회생/회생 절차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창원변호사 2014. 1. 20. 19:04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은?_창원기업회생변호사


동양시멘트에서는 매각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동양파워 지분에 대한 매각금액과 매각방식에 대한 결정된 것이 아직 없음을 밝히며 다음달에 법원에 제출할 기업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기업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관리인 이외에 이해관계인도 제출할 수 있기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업회생변호사로서 복수회생계획안의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출자의 자발적인 회생계획안 철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병합, 법원에 의한 일부 회생계획안의 배제,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제출자에 의한 철회, 제출자 상호협의에 의한 병합

법원에서는 대립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회생계획안으로 병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제출자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병합은 여러개안이 각각의 장점만을 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1개의 안으로 되는 것으로, 병합 전의 각 안의 제출자는 그 전원이 병합 후 안의 제출자가 됩니다. 계획안의 병합도 계획안의 수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시기요건절차 등은 계획안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따르게 됩니다.


 

일부 회생계획안의 배제

법원은 복수회생계획안 중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것 혹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 이를 배제할 수 있는데요. 허나 배제사유가 없는 계획안 중 1개만을 골라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 수는 없기에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 배제되지 않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제되는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복수회생계회안이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부쳐졌을 때, 법원은 지휘권에 근거해서 심리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요.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친 이상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에까지 회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도 법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지휘권을 행사해 복수회생계획안을 동시에 결의에 부치거나,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결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

 



복수회생계획안이 모두 가결되고 모두 적법하게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면, 결국 법원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어떤 계획안을 가장 선호하는 가를 따져 그중 1개의 계획안만을 인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가와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창원기업회생변호사 김형석변호사가 현명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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