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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 김형석변호사와 확인 본문

사기횡령배임

사기소송 김형석변호사와 확인

창원변호사 2018. 2. 27. 16:45

사기소송 김형석변호사와 확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여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소송을 당했을 경우 피의자는 타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 때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거짓을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1. 사기죄의 객체, 즉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2.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3. 사기의 고의가 있는지, 4.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착오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사기소송에서 핵심은 기망행위의 여부와 사기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기행위를 위해 거짓말을 하였는지, 거짓말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풍부하다고 해도 그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사건의 경험과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기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와 전후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작은 기억들과 증거들을 찾아내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하였거나 그에 대한 탄핵증거의 유무도 면밀히 분석하여 입증이 필요한데요. 변제능력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속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와 기망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기소송을 당했을 경우 사기소송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사기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억울하게 사기소송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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