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법률상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본문

사기횡령배임

사기법률상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창원변호사 2018. 2. 28. 13:50

사기법률상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커진 욕심이 각종 사기죄를 만들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작은 사기죄로 시작하더라도 돈에 대한 갈증은 더 큰 범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얻고자 하는 욕심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유발합니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도 모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를 속고 속이다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사기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기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다양한 사기죄 소송의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배임과 횡령은 사기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재산이나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로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때, 수단과 방법에 제한 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기망이라고 하며, 기망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 혐의의 적용 유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보관하다가 상대방이 반환 요구를 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 법적 서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 재산을 탐냈을 때 성립됩니다. 이 때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 횡령죄로 볼 수 있으며, 재산을 취하여 이득을 보았을 때 배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소유자나 사무처리 지시자의 무관심, 관리소홀 등에서 비롯된 경제범죄로, 실제로도 피해자 측의 과실에 대해서 민사에서 ‘과실상계’라는 중대한 판단 대상에 반영하여 사기죄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축소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얼마나 중대하게 반영되는지는 사기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의 과실 관계를 분석하여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압박과 조사 등에 당황하여 혼자서 혐의를 벗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판례들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형석변호사에게 사기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기법률상담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