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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2018. 2. 20. 18:52

창원형사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사적 또는 공적으로 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분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부패하게 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상배임죄를 횡령죄와 혼동하는데요.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위배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주체와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특정재물의 보관자 또는 합득자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계산 또는 자기 명의로 처분했을 경우 성립되는 죄인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 계산 또는 본인의 명의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단,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가 배임행위를 하였을 때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 친족 간에 범한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이 단순히 채권관계를 넘어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 및 보호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일 경우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이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큰 오해가 생겼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정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었는지가 쟁점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경제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의 기록이 남으며 이 기록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 또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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