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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기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사기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창원변호사 2018. 2. 20. 21:30

창원사기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특정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창원사기변호사와 함께 그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어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문제의 핵심을 알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창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특별한 신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의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직접 어떠한 행위를 취하는 작위행위뿐만 아니라 취해야 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합니다. 작위행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허위를 표시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이며, 부작위행위는 허위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미 상대방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부작위행위의 경우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성립요건이 비교적 간단하여 성립하기 쉬운 범죄인데요.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으로, 쉬운 성립에 비해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기망한 본인 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창원사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는 형사사건으로 넘겨져 이미 피의자가 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방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무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사기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창원사기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사기변호사와 깊이 있는 진솔한 상담을 진행하여 본인의 사건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만약 충족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창원사기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로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사건과 관련되어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창원사기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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