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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무원뇌물수수죄 정확히 알기

창원변호사 2018. 1. 25. 11:58

공무원뇌물수수죄 정확히 알기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방 한 세무서에서 개인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 테니 다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을 1개 펴 들었는데, 이는 1천만 원만 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1개를 1억 원으로 이해하고 현금 1억 원을 담은 가방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A씨는 생각했던 금액보다 10배나 되는 뇌물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B씨에게 뇌물을 돌려주겠다며 연락을 했지만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 등 곧바로 뇌물을 돌려주지 못했고 한 달 반이 지나서야 1억 원이 든 가방을 그대로 반환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받은 뇌물이 1억 원이라고 보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기본 형량을 10년으로 잡고, A씨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절반인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실제 받으려던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 아닌, 1천만 원에 불과한데 1억 원 전부에 대해 공무원뇌물수수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영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했다고 해서 공무원뇌물수수죄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또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서는 수뢰액이 3000만 원 미만일 때는 형법에 규정된 대로 형벌이 적용되고 △3000~5000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0만 원~1억 원 미만인 겨우 7년 이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공무원뇌물수수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하게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해명을 논리적으로 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강한 압박과 법률지식의 미비 등으로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수사에 잘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무원뇌물수수죄 등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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