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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사기죄 사건에 휘말렸을시

창원변호사 2018. 1. 16. 16:00

사기죄 사건에 휘말렸을시










A씨는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5년 후 그 카드를 갱신 발급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2년 동안 109회에 걸쳐서 총 7800여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 중 5300여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2500여만 원은 변제하지를 못해서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을 공여한 범위 내에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회원이 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대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일시적인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정상 발급이 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대금결제의 능력이 없이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면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C씨는 환자의 입원과 퇴원 등을 결정하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경미한 위염증세가 있는 환자 D씨에게 장기간 입원을 권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16명에 대해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들과 공모하여서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장기간 입원 등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일부기간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처분 행위 결정 △처분행위로 인해서 행위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성 또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 금전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기죄 구성요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수사방향을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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