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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부동산사기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창원변호사 2017. 12. 26. 09:55

부동산사기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개발제한구역인 토지를 개발 가능한 곳이라고 속여서 팔아 200억 원대의 돈을 가로 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일대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곳이라고 세워서 거액의 돈을 가로 챈 A씨 등 3명을 부동산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A씨 등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달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9만 853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434명에게 지분 분할 방식으로 팔아 22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유동성이 높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건축이 가능한 곳이라며, 투자를 하며 2~3배 수익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이 임박했다고 속이는 기업형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기는 토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도 나타납니다. 


B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인천 송도와 서울 모 아파트 등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 20여 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협력회사라고 속여서 B씨는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사기로 실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자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가 원룸촌에서 수년 동안 대학생과 집주인 사이에서 이중 임대계약서를 맺는 수법으로 억대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C씨는 원룸 주인에게 임대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에게는 매달 돈이 입금되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후 대학생에게 받은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주며 나머지 전세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C씨는 여러 대학생들과 비슷한 원룸계약을 맺어서 집주인에게는 돌려막기식으로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법이 드러나자 피해자만 대학생 20여 명, 원룸 주인은 5명에 달하고  원룸 임대계약자인 대학생과 집주인 몰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등 피해액이 모두 5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식의 부동산사기로 금전적 손실을 당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를 통해 문항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괜히 허위매물이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사기는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을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동산사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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