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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창원변호사 2018. 2. 14. 17:12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서 만원인 지하철 열차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이 만원이었고 그 와중에 A씨의 성기가 앞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 몸을 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5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지하철을 내리면서 성추행범이라고 A씨를 지목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0대 B씨는 늦은 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C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옆좌석에 앉아서 손으로 C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와 머리를 받쳐서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습니다. 이제 검찰은 B씨가 C씨의 술에 취해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했다고 보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인 C씨는 B씨에게 괜찮다고 하였고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록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여성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서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건은 B씨가 C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집장소에서는 오인을 받거나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이 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서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과 신체사진 등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특정 직종의 취업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탑승을 할 때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썼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강제추행을 비롯하여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해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김형석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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