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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무고죄는 본문

성범죄

창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무고죄는

창원변호사 2018. 2. 7. 14:46

창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 무고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큰 범죄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성범죄 관련한 무고죄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크게 강간, 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그 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억울하게 관련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면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무고죄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의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 후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게 되며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게 되므로, 타인이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무고죄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성범죄 관련한 다수의 소송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로 법적분쟁에 휘말리셨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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