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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러 고소당했다면

창원변호사 2018. 2. 13. 16:45

카메라촬영죄를 저질러 고소당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특정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의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반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에 모두 유죄판결을 하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서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B씨의 진술뿐인데 정황상 B씨가 A씨의 촬영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카메라촬영죄 혐의에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에서 정하는 촬영물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영상물을 말하고, 승낙을 받아서 촬영을 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반신을 촬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그 사진을 반포했다고 해도 이는 법이 규정한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벤지 포르노와 그에 따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보복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영상물이나 사진을 의미하며, 주로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한 후 상대방이 이별을 요구하면 이를 시중에 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내연녀 D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D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D씨 딸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D씨의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씨에게는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C씨의 모든 혐의로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투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C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를 한 경우 처벌이 약해집니다. 이 법의 제14조 2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관련 문제가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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