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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8. 2. 6. 13:25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던 기존 법을 죄질 및 형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당초 정부가 발의한 30년에서 줄어든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청소년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미성년자성매매 상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청소년 윤락행위 강요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청소년 매매 업주는 7년 이상, 청소년 포르노물 제작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람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서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합니다. 













A씨는 휴가 첫날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B양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도블록을 들이 받아 렌트 차량 앞부분이 훼손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같은 달 A씨는 B양에게 사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내야하니 조건만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B양은 이틀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르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6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청소년인 B야에게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C양과 D양은 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2:1 조건만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남성들에게 미리 작성해둔 자신들의 신체 사이즈와 성매수 금액이 2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보냈습니다.


성인 남성 E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양 등의 채팅방에 들어가 이들이 제시한 성매매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하며 성관계 방법, 금품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C양에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C양이 만나자고 한 노래방 근처에 도착한 E씨는 근처 공중전화에서 C양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와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E씨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한 것도 C양 등이고, 자신은 노래방을 성관계 장소로 제시한 C양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곳으로 간 것이지 적극적으로 C양을 오게 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이미 미성년자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런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E씨는 C양에게 성매수를 권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상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처벌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꼼꼼히 소명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또는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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