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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창원변호사 2018. 1. 23. 17:14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연루되었다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가 잠을 자는 사이에 B씨의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성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며,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이 되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신상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런데 버스성추행을 한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받았지만,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이 났는데요. 어떤 이유로 신상공개는 면제가 된 것인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확인해보겠습니다.


C씨는 새벽 시간에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D씨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서 손으로 더듬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은 후 10여 년이 경과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버스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종의 경우에는 10년간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취업 및 승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밀착 접촉이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과중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그 특성상 부득이하게 접촉이 된 경우에 이를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하여서 기소를 막아줄 수 있는 창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합리적이면서도 냉철한 법리분석으로 성범죄사건에서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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