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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행위를 저질렀다면

창원변호사 2018. 1. 22. 15:41

준강간행위를 저질렀다면










20대 A씨는 한 술집에서 A씨의 친구인 C씨의 소개로 부산에 여행을 온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다 같이 주변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A씨의 집에서 A씨와 피해자 B씨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1회 준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정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되레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D씨는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E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가 잠에서 깬 D씨가 저항을 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D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8개월 전 알게 된 E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여 E씨가 잠이 든 사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을 하는 범죄이며,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의식이 없거나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유사강간죄는 비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D씨가 E씨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 취하게 했다면 이를 폭행 행위로 복 강간 미수와 유사 강간 혐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D씨에 대해 준강간 미수 혐의만을 적용하였습니다. D씨의 진술을 토대로 D씨가 처음부터 성폭행이나 유사강간을 할 목적으로 E씨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준강간행위는 서로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지를 당사자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 유의할 점인데요. 두 사람이 모두 만취한 상태라면 판단력이 흐려져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상대가 정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간 혐의를 쓰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행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혼자서 수집을 하고 진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수집 및 분석, 합의주선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를 합니다. 준강간행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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