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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금횡령 처벌수위는 본문
공금횡령 처벌수위는
A씨는 기업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 8천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씨가 공적임무를 위배하여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그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이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생계비와 노모를 부양한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에 공금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공금횡령 또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합니다.
공금횡령죄는 일단 고소를 한 후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횡령 피해액이 클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증거 보전과 수집,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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