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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형사분쟁 식품위생법 위반에 본문

형사사건

마산형사분쟁 식품위생법 위반에

창원변호사 2017. 10. 24. 14:11

마산형사분쟁 식품위생법 위반에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막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면 이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을 재가공하여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산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ㄴ기업의 대표 ㄷ씨는 자사에서 발생하는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다시 살균처리를 한 후 새 제품에 섞어 재유통 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ㄷ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마산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을 원인으로 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최종 포장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기준과 규정에 위반되는 제품이라 볼 수 없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위험이 없기에 무죄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산형사분쟁 변호사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발생한 재판을 살펴보았는데요. 유통 전 다시 살균 과정을 한 만큼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마산형사분쟁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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