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민사사건 대여금청구소송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민사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창원변호사 2017. 9. 26. 13:42

창원민사사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지게 만들어 이를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창원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를 빌려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대여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창원민사사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약 60살인 ㄱ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ㄴ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반년 동안 유흥업소에서 삼백만 원의 돈을 썼고, 1000만 원의 대출까지 갚고 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카드사는 명의자인 ㄴ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창원민사사건에서 법원은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에게 ㄱ씨가 진 카드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7살 지능의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자로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카드사에서는 ㄴ씨가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명의를 도용당한만큼 애초에 비밀번호도 몰랐을 것이라며 카드사가 주장하는 비밀번호 관리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명의자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그 책임이 있고, 카드사가 실적에 급급하여 그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잘못 또한 인정된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민사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장애여성의 명의로 발급한 카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수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창원민사사건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