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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사건

창원민사재판변호사 종중소송 해결에

창원변호사 2017. 9. 11. 16:58

창원민사재판변호사 종중소송 해결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단체를 말합니다. 종중과 관련된 분쟁들은 일반적으로 종중원이 되면 그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재판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종중소송에서 법원은 종중의 종원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민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종중소송 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부친의 성을 따르던 자신의 성을 모친의 성으로 변경했습니다. 모친의 성으로 변경한 ㄱ씨는 어머니가 소속되어 있는 ㄴ종중에 종원자격을 요청했지만 ㄴ종중은 종중은 본래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단체인데 ㄱ씨는 모계혈족이기 때문에 종원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ㄱ씨의 종중자격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중중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종중소송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민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 및 본이 동일한 성년의 혈족이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선조를 모시는 후손으로서 분묘수호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부는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이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법이 있다고 했더라도 현지 변화된 법질서는 해당 관습법이 맞지 않고 이는 정당성과 합리서을 상실한 관습법이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민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종중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친의 성으로 변경한 자녀도 모친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민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민사재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고 보다 신속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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