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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요? 창원변호사 본문

민사소송/민사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요?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 2020. 9. 30. 09:50

 

 

법률상담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Q질문.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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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 「민사소송법」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 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창원변호사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001. 9. 28. 선고 99다27705, 27712, 27729 판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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