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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창원이혼소송 소재불명혼인무효

창원변호사 2017. 8. 28. 19:57

창원이혼소송 소재불명혼인무효




혼인무효소송이란 말 그대로 혼인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되자 이를 원인으로 창원이혼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창원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무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창원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불명이 되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와 타국 출신여성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시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B씨가 갑자기 가출했고, A씨는 B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 소식과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과 혼인한 것이 한국행만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창원인혼소송인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혼인무효소송의 이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며 말하며 이혼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결혼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해 창원이혼소송 및 혼인무효소송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을 □□재판부로 이송해 판단하도록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소송 또는 창원이혼소송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소송 및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대법원이 있는 가정법원까지 올라와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이혼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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