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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에서 본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에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받았을 경우 등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로 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ㄱ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습니다. ㄱ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하였지만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고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동거녀가 출산을 한 다음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를 하게 되었고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ㄱ씨와는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또한 장남의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다시 법원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을 가진 ㄱ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한 도덕성에 배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었으며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그 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으며 ㄴ씨도 경제적 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허용한다고 한들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거나 관련법에 대해 의구심의 해소를 원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양육권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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