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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민사법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창원변호사 2017. 8. 17. 18:46

창원민사법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보험금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만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원민사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 전용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타기 위해 한 승객이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했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게 되자 유족이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민사법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손해배상 기준 및 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버스기사인 ㄱ씨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ㄴ씨가 해당 버스를 타기위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ㄱ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치여 ㄴ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ㄴ씨의 유족은 ㄱ씨를 상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약 3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ㄴ씨의 유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운전자로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편에 정차된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이라고는 당연히 알지 못함이 분명하고 ㄱ씨가 그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약된다고는 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ㄱ씨가 운행하던 시간당 속도와 공주거리를 살펴보면, ㄱ씨가 갑자기 나타난 ㄴ씨를 보고 급제동을 시작했더라고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민사법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버스를 타기위해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민사법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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