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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경남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에

창원변호사 2017. 8. 31. 15:46

경남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여름철에 물놀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수상레저 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당했다고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그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민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데 따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ㄴ강에서 보드를 타다가 수면위로 추락하여 뇌와 관련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ㄱ씨는 사건 전에도 약 4년 동안 보드를 타왔었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었고, 이를 알고 있떤 해당 업체와 매니저들도 ㄱ씨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보드를 사용할 경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업체는 피해자 ㄱ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경남민사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의 매니저는 ㄱ씨가 안전하게 장비를 갖춘 상태로 보드를 타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라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 했고, 또한 ㄱ씨의 수준에 맞게 보트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업체가 안전사항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에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민사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경남민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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