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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민사소송변호사 층간소음 해결방법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진주민사소송변호사 층간소음 해결방법

창원변호사 2017. 7. 24. 18:09

진주민사소송변호사 층간소음 해결방법




최근 들어 고층아파트들이 밀집화 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과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서 위, 아래 주민들 간의 이웃소음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다 결국 폭행이나 살해까지 악화되는 경우들을 종종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위해 진주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주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의 모녀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ㄴ씨의 가족이 ㄱ씨 모녀의 아래층으로 이사 오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는데요. 


ㄱ씨의 모녀가 ㄴ씨 가족이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ㄴ씨 가족은 ㄱ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를 자주하여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ㄱ씨 모녀의 행위 때문에 ㄴ씨의 부인이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며 ㄱ씨와 ㄴ씨의 소송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 모녀가 항소하면서 분쟁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 가족으로 인해 ㄱ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드는 불쾌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가 지은 지 20년이 훌쩍 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ㄱ씨의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이 오직 ㄴ씨 가족의 행동으로만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아래층의 주민이 시끄럽게 할지라도 그 기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단지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민사소송을 승소판결로 이끈 경험이 있는 진주민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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