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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소비자단체소송

창원변호사 2017. 8. 10. 15:51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이란 제품을 구매했지만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피해를 입었어도 비교적 개인보다는 덩치가 큰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현실자체가 다소 무리라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소송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원인으로 약 2000명의 소비자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소비자단체소송 및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사는 휴대전화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휴대전화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 수량을 리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기존의 제품을 베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신제품 또한 같은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이후 해당 휴대전화를 구매한 ㄴ씨 등은 해당 제품의 리콜과 단종으로 인해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사의 휴대전화로 인한 다수의 폭발사고를 살펴보면, 제대로 상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하자가 있었지만, ㄱ사는 적법한 조치를 취했고, 이에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ㄴ씨 등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손해배상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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