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이혼변호사 부부 각서 효력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창원이혼변호사 부부 각서 효력

창원변호사 2017. 7. 25. 20:30

창원이혼변호사 부부 각서 효력




부부각서란 부부간의 지켜야 할 내용을 서약하는 각서를 말합니다. 부부 각서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규율은 없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부부 각서 효력을 원인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부부 각서 효력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부부 각서 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아내 ㄱ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불륜관계를 남편 ㄴ씨에게 들키자 ㄷ씨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ㄴ씨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ㄷ씨와 전화를 한 사실을 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부부 각서를 작성해 ㄴ씨에 주었습니다. 





ㄱ씨는 각서에서 ㄷ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원활한 부부관계를 만들고, 만일 ㄷ씨와 추가적으로 만남과 통화가 있을 경우 불륜으로 인정하여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위자료를 약 2년 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여전히 ㄱ씨가 ㄷ씨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만나온 것이 밝혀지면서 이혼소송이 발생된 것입니다.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부 각서 효력을 주장하며 위자료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는 ㄴ씨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ㄷ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내연남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약 1억 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부부 각서를 적기는 했지만, 해당 각서는 이혼 전의 부부가 이후 협의 이혼을 할 때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부부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부부 각서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부 각서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을 다수의 이혼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로 이끌어 나간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