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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창원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을

창원변호사 2017. 8. 8. 15:13

창원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부증이란 부정망상이라고 말하는 의심을 하는 행위입니다. 아내가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의부증 증세는 증세가 심하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하고, 이는 이혼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의 의부증 증세로 인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위자료지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한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약 30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온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아내인 B씨가 남편인 A씨에 대해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관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고, 이는 점점 악화되어 의부증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이러한 의심 증상으로 인해 A씨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고 A씨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의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악화되어 A씨가 그의 조카와의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에 이르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의부증 증세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말하며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은 B씨의 의심 증세라고 지적했고, 이로 인한 B씨의 폭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의 이러한 의부증 증세로 인해 A씨는 정신적인 학대 및 충격이 있었으므로 이혼을 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극심한 의부증 증세는 이혼사유에 해당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부증 증세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만한 사유라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부증 증세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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