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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혐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본문

사기횡령배임

사기죄혐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창원변호사 2017. 5. 2. 20:38

사기죄혐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혐의가 인정되어 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속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취득하는 것도 사기죄혐의를 받게 되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인이 약 20억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시 △△동에 위치하는 고급빌라 사업과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건축허가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B씨로부터 약 20억을 빌렸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유명화가의 작품을 B씨에게 건넨 뒤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약 20억 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B씨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리는 것처럼 가로채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미술품 또한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B씨 또한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B씨의 남편 부동산도 B씨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혐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변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면 사기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이 판단이었습니다. 


사기죄혐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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