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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법률변호사 보험사기혐의에

창원변호사 2017. 5. 15. 19:39

창원형사법률변호사 보험사기혐의에




보험을 가입하다보면 아프지 않음에도 이를 부풀려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내거나,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다양한 이유로 보험사기사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사건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어 보험사기의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약 20년 전, 본인을 수익자와 계약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ㄱ씨와 남편은 청약서상 '계약 전 고지의무사항'의 질문 중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최근 5년 이내 치료·복약·입원을 한 적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없다라고 기재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피보험자인 남편은 고혈압과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 가입 직전인 그해 5월 병원에 입원하는 등 13차례 치료를 받은 의료기록이 있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남편에 대한 고혈압·뇌졸중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약 2천만 원을 받았고, 약 20년 동안 20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보험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은 ㄱ씨의 보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한 의심이 들지만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는데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를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ㄱ씨가 보험청약 당시 남편의 질병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부러 질병이 없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사기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선고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약 20년 전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한 진술이기 때문에 진술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보험자인 남편이 본인의 건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이 없다에 동그라미를 표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아내에게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보험사기혐의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형사법률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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