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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본문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위자료는 이혼을 함에 있어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일부의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위자료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혼인무료,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에 부부 양측에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제기 후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자료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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