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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성립 불인정 본문

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성립 불인정

창원변호사 2015. 4. 17. 15:52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성립 불인정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진술을 시킨 경우 수사과정의 혼란을 주어 업무처리에 지연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을 알 수 있었다면 이 또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실제 무죄사례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불인정 된 것인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신호문제로 B일행과 시비가 발생

- A는 B일행을 폭행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음

- A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 C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라고 부탁




그러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A를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여자친구인 C도 검찰에서 A의 부탁으로 거짓진술을 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해와 범인도피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로 기소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에서는 허위자백을 부탁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했기에 무죄선고는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인지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해 수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거짓진술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연히 처벌대상이며 이러한 증거조작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결론이 나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성립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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