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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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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여부

창원변호사 2015. 4. 15. 17:25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여부




낙태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낙태를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등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있는 사례에는 예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낙태권유와 관련하여 낙태교사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A와 B

- B가 임신을 하자 A는 여러 사유를 대며 낙태권유

- B가 낙태를 거부하자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통보하고, 결국 B는 낙태를 함



재판 당시 A는 임신낭이 일그러져 태아와 여자친구가 모두 위험해 낙태를 권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낙태권유와 관련한 낙태교사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B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고, 출산을 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친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에도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


아울러 A의 낙태종용으로 B가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B가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고 해도 낙태교사 행위와 낙태실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또한 태아가 '절박유산', 출혈, 혈종 등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필요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임신지속도 가능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남자친구에게 낙태교사죄 성립과 함께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무리 태아에서 질병 증 일부 인공유산의 필요성이 있었을 지라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한 것은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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