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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본문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창원변호사 2015. 1. 20. 19:33

사실혼 파탄, 예물비 반환여부



최근 부부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지 3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며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오늘은 짧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으로 인해 사실혼 파탄 이후 예물비 반환여부에 대해 실제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2011년 10월에 만난 A와 B는 7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결혼 전부터 관계에 있어 갈등을 겪음

- 결혼생활 이후에도 A의 성생활장애가 이어지던 중 A의 컴퓨터 속 많은 음란동영상을 확인하고 B는 이를 보지 말 것을 요구 했으나 한달 뒤 A가 해당 동영상을 보며 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며 큰 싸움으로 이어짐

- A와 B의 부모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갈등이 커지며 결혼비용 반환을 요구함



사실혼 파탄에 따른 예물비 반환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에서 남편인 A는 B에게 결혼조건으로 선물한 명품가방들과 시계 등 예물 반환은 물론 결혼식비용과 웨딩촬영, 신혼여행 비용까지 2억여원을 반환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실혼 파탄에 따른 예물비 반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여간 동거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사이에 결혼생활의 실체가 없거나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A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인 B가 처음부터 혼인생활에 임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결혼식 비용과 예물을 A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기간이 짧을 지라도 결혼생활이 성립되며, 상대방의 성생활 장애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혼 파탄이 난 경우 예물비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파탄에 따른 예물비 반환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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