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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부사이 성범죄, 성폭행소송 변호사

창원변호사 2015. 3. 3. 16:12

부부사이 성범죄, 성폭행소송 변호사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민법의 동거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것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엄연히 부부사이 성범죄가 인정되는데요. 오늘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최근 외국인 아내와 강제로 관계를 한 남편에 대한 부부사이 성범죄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폭력이란 것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게 됩니다.




한동안 부부사이 성범죄 성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고는 했으나 부부사이 강요로 인한 관계는 성범죄로 인정이 된다는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성폭행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12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부인 B를 만난 A가 부부관계를 하려 할 때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2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부부관계를 했고 A의 휴대전화로 B의 알몸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몇 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는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쉼터에 가게 되었고 여성 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사건도 부부사이 성범죄가 인정되어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한 아내에 대해 행한 강제적인 부부관계는 성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부부사이에서도 강요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관계는 성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 성폭행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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