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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본문

성범죄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창원변호사 2015. 1. 8. 18:12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가 거주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성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며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의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대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대내 성범죄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고 특히 여군 뿐 아니라 동성에 대한 성범죄도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 상사인 A가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A에게 징역 2년에 3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군대 성범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지 함께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군대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공개 대상 인정의 첫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 군대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군대 성범죄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여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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